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이용우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이용우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6일 나온다. 이혼 소송이 제기된 지 약 5년 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결국 소송전을 시작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노 관장이 위자료 지급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내면서 다툼이 격화됐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다. 전날 종가 기준 1조3600억원이 넘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이혼과 재산분할이 마무리될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해 350만주를 묶어뒀다. 

최 회장은 지분이 특유재산에 속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나눠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의 지분율은 줄어들고 노 관장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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