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제뉴스DB
사진=국제뉴스DB

(울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입주 기업들의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조항이 지침에서 삭제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경된 산업단지계획을 1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고시 내용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저수지, 녹지 및 공원을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생태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계획생태면적률 20%를 상회하는 25%를 확보해 공장부지 내 조경의무 면적 지침을 삭제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계획생태면적률을 20%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옥상녹화나 부지 내 조경으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기에는 공장부지 활용에 큰 제약이 있고, 사후 관리 역시 어려워 해결 방안이 필요했다.

경자청은 이번 현장 맞춤형 행정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이 부담을 덜고 공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