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대기 아동 안전 보호’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진주을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진주을 강민국 의원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시을) 의원이 29일 입양기관의 장이 위탁가정의 범죄 경력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입양대기 아동을 위탁 보호하는 위탁가정의 가정위탁 보호의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입양대기 아동의 지위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 제도에서 입양대기 아동의 약 70%는 입양기관이 선정·관리하는 위탁가정에서 임시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감사원 감사 중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입양기간 위탁모로 선정된 1081명 중 6명의 위탁모가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중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더해 아동학대로 판단 받은 6명 중 2인은 각각 2014년 8월, 2018년 5월에 입양 기간 위탁모로 다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양기관에서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범죄경력자 및 아동학대 행위자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게 돼 향후 입양대기 아동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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