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현황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으로 나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1일~11월30일까지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은 가구 평균 110만원, 근로장려금만 받은 가구 평균은 102만원, 자녀장려금만 받은 가구 평균 86만원이다.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종료일(2022.5.31.)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2022.11.30.까지)이며, 2022.12.1.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올해 9월에는 2022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1년9월, 2022년3월), 정기(2022년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지난해 6월1일기준 재산합계액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포함해서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은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기일은 신청한 장려금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2023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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