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사진출처=국세청)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사진출처=국세청)

9월에 반기 신청했는데 11월에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소득에 대한 것이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추가신청하면 된다.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현황이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1년 상반기 2021. 9. 1. ∼ 9. 15.
2021년 하반기 2022. 3. 1. ∼ 3. 15.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1년 연간  2022. 5. 1. ∼ 5. 31.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1년 연간 2022.6.1. ∼ 11.30.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는 손택스나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손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 홈택스앱를 이용해, 올해부터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손택스에 접속(로그인)하여 증거 서류(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붙여 신청합니다.

홈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로그인)하여「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를 선택한 후 증거 서류(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붙여 신청합니다.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4,000만원

다음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이다. (FAQ출처=국세청)

사례1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기한 후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종료일(2022.5.31.)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2022.11.30.까지)이며, 2022.12.1.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사례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할 수 있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손택스: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사례3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녀양육을 기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사례4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③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①큐알(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 코드를 비추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②자동응답전화(ARS):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여 신청
 ④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로 전화하여 도움 요청

사례5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손택스(모바일) 또는 홈택스(PC)에 접속하고, 증거 서류를 붙여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일반신청(조회 등):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있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거 서류(급여통장 사본 등)를 붙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례6  9월에 신청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올해 9월에는 2022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1년9월, 2022년3월), 정기(2022년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7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것인가요?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3. 장려금이 많은 사람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란다.

사례8  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9  폐업하여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니다.

사례10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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