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면된다. 국세청 홍보대사 이승기, 조보아 (출처=국세청)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면된다. 국세청 홍보대사 이승기, 조보아 (출처=국세청)

2021년 소득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다.

단, 단독가구‧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가구다.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4,000만원

재산요건은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한다.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5.31.) 다음날부터 6개월간(6.1.∼11.30.)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급기일]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2023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큐알코드 신청(이용시간: 06시~24시)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시간: 06시~24시) 
홈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 개인용 컴퓨터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12시~13시 제외)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손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 홈택스앱
홈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 개인용 컴퓨터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면된다.  (출처=국세청)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면된다. (출처=국세청)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안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손‧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손택스: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본인명의)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응답전화(ARS)·홈택스(앱)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한다.

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손택스: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란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대출’, ‘광고’ 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다.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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