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건 조례 가운데 폐지 15건, 개정 15건...연말까지 완료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청.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청.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도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도 조례 가운데 통폐합이 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 30건을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8월 8일부터 22일까지 41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되지 않거나 법률·타 조례와 유사중복으로 통폐합이 필요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이 같이 발굴했다.

경남도는 “이번 조례 정비는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비하는 조례를 살펴보면 ▲10년 이상 미실시된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불법체류자 양성 등 사회 문제로 인해 일몰된 사업인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통폐합이 가능한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등 15건의 조례에 대해 폐지가 추진된다.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단순 명칭 변경, 기능 추가 등의 사유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15건의 조례는 개정이 이뤄진다.

폐지 및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 도민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경남도는 11월초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의견이 있는 도민은 도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돼 있는 각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에 포함해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등에 제출한다.

경남도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조례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는 적극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