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 미만인 신고농가 1년에 한번
-1,500㎡ 이상인 허가농가 6개월에 1번 퇴비부숙도 검사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사진=친환경농업관,홍성군청 사진제공)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사진=친환경농업관,홍성군청 사진제공)

(홍성=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에서는 관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제공키로 하였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2021년 3월 25일 본격 시행됐으며, 농장 규모에 따라 1,500㎡ 미만인 신고농가는 1년에 한번, 1,500㎡ 이상인 허가농가는 6개월에 1번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확한 부숙도 검사를 위해서는 시료채취가 중요하다. 퇴비더미의 5곳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골고루 혼합한 후 그 중 500g정도를 봉투에 담아 밀봉해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으로 가져오면 된다.

한편 가축분뇨 액비도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에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비의 경우 살포 대상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받은 후 액비 시비처방서에 따른 양만 살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축분뇨 액비는 과량살포 시 염류집적 및 환경오염, 악취에 따른 민원발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액비 시비처방서에 기재된 양을 지켜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퇴비 부숙도 검사의 경우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며, 결과지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에서는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농가에서는 잊지말고 부숙도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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