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 외…해진 후 30분~해뜨기 전 30분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10월부터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의 야간입수가 금지된다.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10월 1일부터 해수욕장 야간입수를 금지했다. 이로써,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외 기간에는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운대해수욕장 전경/제공=국제뉴스/DB
해운대해수욕장 전경/제공=국제뉴스/DB

해양수산부는 2019년 7월 1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전국 해수욕장에서 24시간 입수가 가능하도록 해수욕장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후 전국 해수욕장에서 안타까운 익수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안전 취약시간의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을 가진 부산시 5개 구·군은 야간입수 금지에 나서게 됐고, 해운대·송정 외 부산 5개 해수욕장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야간입수 금지는 안전하게 바다를 즐기기 위한 것으로,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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