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할까.
26일 현대아울렛 대전점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9대와 경찰 등 총 357명을 투입, 오후 3시께 진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대형 화재로 인해 택배·청소·방재 업무 관련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ㄱ고 밝혔다.
이어 “사고 수습,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숨진 이들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찾아 위로를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노동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 업무상 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재해와 무관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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