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등 5개 기관서 70차례 위반, 과태료 1억6657만 원

이주환 의원 "소관법령 잘 알고 있는 기관서 법 위반은 매우 비정상적, 적극적 자구책 마련 필요"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 환경부 소관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2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부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 등 총 58건을 위반해 1억392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국립공원공단 5건(과태료 525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건(과태료 2040만원), ▲한국환경공단 2건(과태료 88만원), ▲환경보전협회 1건(과태료 80만원)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3건에서 ▲2019년 13건 ▲2020년 17건 ▲2021년 19건 ▲올해 6월까지 8건으로 매년 꾸준히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 법 위반 행위는 수자원공사와 국립공원공단에서 대부분 해당되는 하수도법 으로 '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 등이 40건(57%)이며, '건설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미이행' 등 폐기물관리법은 12건(17%), 'COD항목 수질기준 초과' 등 물환경보전법은 8건(11%) 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고형연료 제품 품질검사 기준 부적합으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적발이 많은 이유에 대해 관리주체와 운영 주체 간의 단순관리 대행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 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주환 의원은 "누구보다 소관법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매년 꾸준히 발생 되는 법 위반에 대해 산하기관의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환경부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환경부 산하기관 과태료 처분 현황]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

29,791

13

36,870

17

37,410

19

37,280

8

25,221

70

166,572

한국

수자원

공사

8

18,891

9

22,120

16

36,610

18

36,800

7

24,821

58

139,242

국립

공원공단

2

2,500

3

2,750

 

 

 

 

 

 

5

5,250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3

8,400

1

12,000

 

 

 

 

 

 

4

20,400

한국

환경공단

 

 

 

 

 

 

1

480

1

400

2

880

환경

보전협회

 

 

 

 

1

800

 

 

 

 

1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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