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신청방법,기간,자격요건,소득요건,지급일, 심사대상(출처=국세청)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신청방법,기간,자격요건,소득요건,지급일, 심사대상(출처=국세청)

초강력 2022년 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한반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경로와 현재위치가 관심사인 만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관심사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조기지급됐다. 

2021년 귀속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은 지난 8월26일 지급됐다. 

심사 및 지급결과는 홈택스 및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19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8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말에 앞서 8월26일까지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8월말 지급을 목표로 신규신청자 20만명에 대한 심사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2022년 8월부로 모두 종료되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전 수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가구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수해 지원금을 최대 400만 원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서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 원(지방정부 200·중앙정부 200)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했다.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지못했다면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후신청을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2022.  5.  1. ~ 5. 3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 6. 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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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에 하시는 것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 경우 90%정도만 지급되며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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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등 몇가지 조건이 갖추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심사진행여부 확인]

Q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수 및 2022년 바뀌는 총소득 ) + 재산요건]

2021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    2022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
단독가구 :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600만원                 3,800만원

기존의 소득 기준에서 200만 원씩 상향이 되었다.

총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친 것이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한 후 산정된다.

(재산요건 ▼)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재산이 2억 미만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 것들은 자동차,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유가증권, 금융 재산, 부동산 취득 권리, 골프회원권 등 모두 합친 금액이며 부채는 제외한다.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 2억 ▼ 사람은 산정액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특징.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만약 거주지가 부모님의 명의라면 건물 및 토지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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