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가신청방법, 지급일, 지급액, 심사대상, 자격요건조건 (국세청 제공)
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가신청방법, 지급일, 지급액, 심사대상, 자격요건조건 (국세청 제공)

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조기지급일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귀속연도 정기분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결과조회 및 심사진행상황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 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26일 금요일에 지급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했다.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지못했다면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후 신청방법은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70→80만원이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 2.4억 원 미만이다. 

[장려금 수령 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 26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2)할 수 있다.

1)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2)(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해야 한다.

[심사결과 확인 방법]

결정통지서 수령 전에 장려금 심사결과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시면 된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홈택스는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정기 심사진행 조회

손택스: 모바일 앱은 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자녀장려금(정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

만약, 신청하지못했다면, 기한 후 추가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21년 귀속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 9.1.~9.15.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기간으로 이용 불가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제외대상)]

증빙서류 허위 제출이다.
무상임대차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잘못 계산하여 신청하면 제외된다.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하거나,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하면 받지못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소득요건(부부합산)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이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2,200만 원, 최대지급액 15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최대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최대지급액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50~70만 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된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원1)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2),금융자산(일잔액,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회원권・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1)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2)(주택)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가구요건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배 우 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직계존속:(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다.

한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8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말에 앞서 8월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6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8월말 지급을 목표로 신규신청자 20만명에 대한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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