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4일(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지난 3월 3일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승기·조보아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난 5월 4일(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지난 3월 3일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승기·조보아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세청 제공)

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조기지급될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8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말에 앞서 8월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8월말 지급을 목표로 신규신청자 20만명에 대한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기존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해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되는 것에 준한 것이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다. 

기한후지급은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다.

또,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요건을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억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최대 지급액도 각각 10% 정도 인상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의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기지급되는만큼,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지급대상, 자격조건(요건), 심사가 관심사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자격조건,요건자)는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이다. 재산이 1억4천만원이상 2억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된다.

더불어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이다.

정기신청 기간은 지난 5월 마무리됐다.

이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오는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준비물 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으며, 신청은 모바일과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앱에서 가능하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약,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로 가서 이후 신청조회를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만약 거주지가 부모님의 명의라면 건물 및 토지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하다.

[심사진행여부 확인]

Q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8월말 조기지급하기위해 신규신청자 20만명에 대한 심사작업을 진행중이다.

긴급생활지원금 급여자격을 새롭게 취득한 약 5만 가구에 대한 지급절차는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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