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사퇴한 가운데 장관 연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층 로비에서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교육 공무원법 2조 1항 1호에 보면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는 교육 공무원에 들어간다. 장관으로 10년 경력을 채우지 못해도 서울대를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할 경우 서울대 교수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순애 장관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연금과 상관없이 공무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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