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회 한국사능력시험일이다.

다음 61회 한국사능력시험일은 10월22일이다.
응시원서접수일은 9월26일~10월4일, 추가접수는 10월7일~10월11일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수험표

중․고등학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 부착된 (국외)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학교생활기록부(인적사항이 포함된 1면만을 활용하며,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재학증명서(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

일반인(대학생, 군인 포함)-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군인만 해당), 국가유공자증

재외국민-    재외국민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코로나 확진자 등 시험 응시 안내는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시험당일 기준 격리(예정)자는 환불신청 가능(8. 12.(금) 18시까지)하며 이번 시험 응시가 꼭 필요한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와 상담 후 안내.

[확진자 시험응시 절차]
◦ (신청대상자) 코로나19 확진자(재택치료자, 입원치료자)
◦ (응시신청) 시험당일 기준 확진격리대상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국사편찬위원회(1577-8322)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시험응시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시험일 2일전(`22. 8. 4.(목)) 18:00까지
- 제출서류: 시험응시신청서 (시험응시신청서 양식은 상담 후 별도 양식 송부)
◦ (시험장소) 해당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
◦ (시험장 이동) 시험장 이동 등에 대한 사항은 자차,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절차]
◦ (신청대상자)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자가격리통보자
◦ (응시신청) 시험당일 기준 자가격리대상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국사편찬위원회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시험응시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시험일 2일전(`22. 8. 4.(목)) 18:00까지
- 제출서류: 시험응시신청서(시험응시신청서 양식은 상담 후 별도 양식 송부)
◦ (시험장소) 해당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
◦ (시험장 이동) 시험장 이동 등에 대한 사항은 자차,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 확진격리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료 환불]
◦ (환불신청) 보건당국으로부터 시험당일(‘22. 8. 6.)을 포함하여 격리통보받은 경우, 응시료 전액 환불신청이 가능하오니 국사편찬위원회로 문의하거나 아래와 같이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2. 8. 12.(금) 18:00까지
- 제출서류: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격리통지서 등)와 제출 * 시험환불신청서 양식은 “시험홈페이지-알림마당-각종서식”에서 다운로드가능- 제출방법: E-mail 또는 팩스으로 제출

다음은 59회차 한국사능력시험 정답지이다.

한국사능력시험 59회 정답지
한국사능력시험 59회 정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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