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만 24세 이하 저소득층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양육비용을 보태주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소년부모의 자녀 수는 828명으로 파악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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