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28일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당선후 1호 발의안으로, 기존 법률에는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돼 있다.

이 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민영화 등이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이 의원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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