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 관광객 22명 행방 묘연…A씨 여객터미널서 적발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출도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진영)은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불법출도를 시도하던 몽골인 A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단체 관광객 중 1명으로 4박 5일 간 머무를 예정이었으나, 지난 23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제주-목포간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출도심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국내 체류 중인 또 다른 몽골인에게 육지이동 및 취업알선을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몽골인 단체 관광객 150여명 중 22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머무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7월 21일까지다.
또 입도한 몽골 관광객 중 2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중에 있으며, 이들은 격리가 끝나고 오는 30일 부산을 거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출입국청은 제주공항 국제선 재개 후 최초로 입국한 태국인 단체관광객 중 불법취업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려던 태국인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2명으로 나눠 지난 3일과 4일 승선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여객선사 직원의 신고로 적발돼 지난 6일자로 출국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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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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