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위치도. 제공=경기도청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위치도. 제공=경기도청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역에서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실험을 할 수 있게 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유롭게 탑승지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구역형을 확대하는 내용의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시범운행 지구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라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 노선형인 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7㎞ 구간외에 제1테크노밸리~2테크노밸리 1.34㎢와 연결구간 0.53㎞가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구역형은 정해진 구역 안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정할 수 있는 점에서 정해진 구간만을 운행하는 기존 노선형과 차이가 있다.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이 구역 내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결정해 사업 신청을 하면 도는 한정면허를 내줄 수 있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으로 자율협력주행버스를 비롯한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이뤄져 사업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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