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시행에 따라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을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 완화해 운영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시완화 운영에 따라 생계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수준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에서 97만8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에서 125만8400원, 4인 가구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변경된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만원을 신설해 일반재산 금액기준이 1억52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금융재산이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돼 4인 가구의 경우 332만9000원에서 512만1000원으로 공제액이 인상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요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주민복지과에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