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최종 결정[공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동결을 외쳤다.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겠다는 의미로 마련됐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 고용탄력성을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앞서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총 27만7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손실이 컸다면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원자재 공급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은 지난 23일 개최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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