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구시청
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권영진 대구시장)가 교통약자인 관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2만 원 한도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해피맘콜 사업은 임산부의 병원 왕래 등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까지의 여성을 임산부로 정하고 있어, 대구시 관내 약 2만여 명의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나 출산 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다.

‘해피맘콜’ 사업은 동명의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회원등록을 하고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70%를 월 2만 원 한도로 다음 달 20일에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캐시백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임산부 1인당 최대 22개월간, 총 44만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통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소득증대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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