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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총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야는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과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규모를 2배로 늘려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7300억원에서 1조46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예산이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뛰게 됐다. 

아울러 여야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일환인 부실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에 현물 4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신규 시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일괄 지급한다.

1인당 300만원 규모의 법인 택시·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은 지자체별 신청 공고와 지원 요건 심사·검증 절차가 완료된 후 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7월 초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생활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은 관련 소비가 몰리는 9월 추석과 11월 김장철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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