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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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서원·흥덕·청원보건소는 오는 6월20일까지 4주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연장된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시 일일 확진자는 5월 3주 일일 평균 522명으로 3월 3주차 오미크론 대유행 시 일일 6905명에서 92% 감소 및 감소폭이 둔화됐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0.90으로 전주의 0.72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7일 격리 의무위반 시 행정처분, 생활지원비 및 치료비 지원은 4주간 더 유지된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확진자의 역학조사와 격리 의무, 재택치료자 관리와 모니터링도 지속된다.

다만 해외 입국자의 진단검사 축소로 오는 23일부터는 입국 전 PCR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된다.

오는 6월1일부터 입국 6~7일 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안착기의 전환 시점은 신종변이 출현, 계절적 요인, 재유행 등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은 “기존에 시행하던 7일 격리, 재택치료자 관리 등 모두 변하지 않고 4주간 유지된다”며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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