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상돈 시장후보 출정식 (사진 /이원철 기자 )
19일 박상돈 시장후보 출정식 (사진 /이원철 기자 )

(천안 = 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박상돈 후보 대변인이 19일 이재관 후보 측에서 낸 박상돈 후보의 두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논평에 대해 사실 관계를 짚고 근거없는  사실내용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박 후보측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라 정의하고 각 호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관 후보가 지적한  문자 메세지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의례적인 문자 메세지로 천안시장 취임 2주년쯤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 22년 4월 20일 중앙선관위로 부터 공직선거법상 무방하고 발송허가 까지 받은 문자라고 말하며 다시 뛰는 천안 과 같은 문구는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의미이지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당 공천을 받은 후보라면 사실관계 확인후 논평을 내는것이 기본상식 이라며 상식없는 논평에 이재관 후보는 참혹하다는 평가를 내린다고 말하고 법절차 검토없이 억지로 엮은 네거티브  논평을 내는것은 어느 나라법인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발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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