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세청)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자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유튜버 같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기간, 환급금, 환급일 문의가 많다. 

개인사업자 신고기간은 2022년 5월1일~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 또한 5월1일~31일까지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또한 개인사업자가 같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1일~6월30일까지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2년 8월31일까지 납부하면된다.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수 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안내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올해 총 54편의 숏폼*(short form) 영상을 최초 제공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도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 컨텐츠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➀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➁공제항목 입력 및 ➂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숏폼 영상을 제공한다.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 문의 없이 종합소득세 숏폼 영상을 따라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

[유형별 신고 방법]

➀ 환급대상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G유형 ARS로 초간단 신고하기

올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 된 세금이 많아 환급이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자(G유형)의 ARS 전화(1544-9944)를 통한 환급계좌 등록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환급계좌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바로가기] https://youtu.be/DB-aGD97vt4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숏폼으로 바로 이동한다.

 ➁ 납부세액이 있는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F유형 ARS로 초간단 신고하기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한 모두채움 대상자(F유형)의 ARS 전화(1544-9944)를 통한 신고・납부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납세자가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바로가기] https://youtu.be/fO3um131NvE

 ➂ 주택임대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주택임대 분리과세 모두채움(V유형) 신고방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V유형)의 ARS 전화신고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바로가기] https://youtu.be/4KtyUBLiK4M

 ➃ 과세기간 중에 이직을 한 근로자 신고 방법

김국세의 슬기로운 이직생활(복수근로 소득자)

과세기간 중에 직장을 옮겼으나 기존 직장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납세자(복수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바로가기] https://youtu.be/fi60TQtjEWo

 ➄ 간편장부대상자 신고 방법 

[소득세과 직원이 들려주는] D유형 신고방법

간편장부대상자(D유형)가 제출·보관해야 할 각종 증명서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안내하고 신고사례를 통해 실제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https://youtu.be/xosB4Sdy0x8

 ➅ 모두채움이 아닌 단순경비율 사업자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추계액 신고)

택스 화면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닌 단순경비율 사업자(E유형)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바로가기]https://youtu.be/oKKULP_7EbA

공제 및 홈택스 활용 방법 등

 ➆ 홈택스 원격지원 상담 요청 방법

원격지원상담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홈택스 원격지원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바로가기] https://youtu.be/rsEP0zpZM2U

 ➇ 특별세액공제 오류 해결 방법

특별세액공제 오류 해결

특별세액공제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제 항목 입력 시에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바로가기] https://youtu.be/qWMZZL2zklc

 ➈ 전자신고 기부금 입력 방법

종합소득세 기부금 입력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어려워하는 기부금 입력 방법을 안내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면서 납세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바로가기] https://youtu.be/TYH_46lZfCY

 ➉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출력하는 방법

세무서 방문없이 지급명세서 출력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각종 지급명세서(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가 필요한 납세자에게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조회 및 출력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바로가기] https://youtu.be/KC3nSyY_lIs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00만원이하 세율은 6% 누진공제는 없다.
1200만원~4600만원이하 세율은 15% 누진공제는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이하 세율은 24% 누진공제는 522만원
8800만원~1억5000만원이하 세율은 35% 누진공제는 1490만원
1억5000만원~3억원이하 세율은 38% 누진공제는 1940만원
3억원~5억원 세율은 40% 누진공제는 2540만원
5억원~10억원 세율은 42% 누진공제는 3540만원
10억원초과시 세율은 45% 누진공제는 6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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