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여도 천금 같은 당선은 무효가 되어 버린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이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특정 선거범죄와 정지자금범죄로 법정 이상의 형의 선고받으면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그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선거운동은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으로 그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는 흔히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 선거조직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이념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후보자는 조직적인 선거범죄에 관여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만 선거캠프의 끈끈한 결속력으로 인하여 후보자의 공범성립에 관한 입증 자체는 그리 녹록치 않다.

그런데 후보자는 자신이 선임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선거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회계책임자 등의 범죄에 대한 공범성립이 없더라도 이를 ‘자신의 행위’로 의제하여 선거부정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적 의도로 연대책임을 당선무효의 형식으로 묻는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로서는 자신의 당선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회계책임자의 어떠한 행위가 자신의 당선을 무효화 시키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첫 번째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하고도 선거비용제한액이 초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축소하여 보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선거비용보전금액을 최대한 받을 목적으로 선거비용지출액보다 부풀려 회계 보고를 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다.

두 번째로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도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규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가장 중한 형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에 있어 허위기재 등의 행위는 발생빈도가 그리 적지 않다.

상대후보의 선거비용회계 처리에 위법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보고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비용회계보고서의 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하여 상대 후보의 회계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므로 이를 통하여 회계보고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상 매수·기부행위 관련 범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도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1항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업체, 직능·이익단체 등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은밀하고 음성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사례를 비롯하여 불법정치자금이 수수되는 사례는 그야말로 다양하다. 이 과정에서 회계책임자가 불법정치자금수수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

위의 사례는 회계책임자가 관리하게 될 수도 있는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불법 매수·기부행위의 유형들이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법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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