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생활지원비 10만원 지급한다....'신청 방법·기한·사용처는?' (사진=Pixabay)
코로나생활지원비 10만원 지급한다....'신청 방법·기한·사용처는?' (사진=Pixabay)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해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한다. ('22.5.13.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함)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개시된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온라인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선정기준]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지원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지원형태는 현금이다.)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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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 12. 15.>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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