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뉴스) 유지현 기자 = 태국 여행에서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4월 1일 0시(한국시간)부터 한국-태국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이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 참가, 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홈페이지를 방문해 전자여행허가(K-ETA) 받아야 한다. 취업, 유학, 이민 등은 비자가 필요하다.
유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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