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축구나 야구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모른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선거운동의 규칙을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모른다면 이 또한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선거운동의 장에서 공직선거법을 정확하게 아는 후보는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럴까?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정은 선거벽보·공보, 현수막, 어깨띠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정하는 선거운동의 허용규정과 기부행위제한, 호별방문의 제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을 정하고 있는 제한·금지규정 그리고 벌칙규정으로 기본적인 틀이 구성되어 있다.

허용규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면 선거범죄를 구성하게 되고, 제한·금지규정을 위반하여도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매수행위 등과 같이 제한·금지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벌칙규정에 직접 범죄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벌칙은 매수죄 관련 7개, 선거자유방해죄 관련 12개, 허위사실공표·비방죄 관련 7개, 선거운동기간·기부행위·선거비용 등 규정 위반죄 7개를 포함하여 총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에 관련된 범죄는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법에도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비롯하여 5개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개별 규정에는 수십 개의 제한·금지규정이 연결되어 있어 그야말로 선거법은 난마와 같이 얽혀있다.

매수죄 한 가지를 예를 들면 1)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을 매수하는 행위, 2)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 등을 매수하는 행위, 3)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4)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 외에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5)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송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6)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투표참여권유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7)매수를 위한 돈봉투 등 포장된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8)정당공천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9)당내경선에선 당원 등을 매수하는 행위, 9)선거브로커의 금품수수행위, 10)후보자의 사퇴 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11)당선인을 사퇴하게 하는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12)후보자의 당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장 등을 매수하는 행위, 13)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 등의 관계자를 매수하는 행위 등이 매수죄의 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벌칙규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허용규정과 제한·금지규정 그리고 벌칙을 연계하여 분석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쉽겠는가?

또한 선거범죄의 구성요건은 엄청난 분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기부행위 제한·금지행위의 규정 내용을 예로 들면 기부행위의 정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46가지, 기부행위의 제한 주체를 후보자와 그 배우자, 정당과 선거사무관계자 등, 제3자 등으로 구분하는 규정 등으로 자그마치 12페이지에 이른다.

게다가 선거범죄의 구성요건은 일반 형사범의 구성요건과는 다르게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있다.

선거범죄의 규정체계, 범죄의 구성요건 등이 워낙 복잡하게 엄청난 양으로 되어있다 보니 형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선거문화, 정당의 구조와 후보자의 행태 등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거범죄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다.

선거범죄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35만자가 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정당법과 선거문화, 정당의 구조와 후보자의 행태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축구나 야구선수들은 스스로 경기 규칙을 알아서 뛸 수 있지만 선거운동에 있어서 후보자는 그와는 다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를 앞장세워 조직이 움직이는 대결의 장이다. 선거법의 운용도 후보자의 몫이 아니고 선거캠프를 자문하는 선거법 전문가의 몫이다. 그것이 효율적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법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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