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소상금  홈페이지

28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9일∼2월 9일에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다. 이번에 선지급되는 보상금은 250만 원이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은 3월 3일부터 시행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선지급금 500만 원을 받고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은 융자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속지연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할 수 있다. 내달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일 오전 9시부터는 상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후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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