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자금 (사진-중기부 제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자금 (사진-중기부 제공)

정부가 3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게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심사를 통해 확정된 추경은 기존 정부안 14조원에서 16조9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추가 보강했다.

우선 방과후교실 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등 코로나19로 소득 감소가 꾸준히 이어진 특고·프리랜서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총 68만명으로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대상자 12만명은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승객이 감소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총 16만2000명으로, 이들에게는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명에게는 한시적으로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한시적인 수당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오는 3월 내 지급이 시작되며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지급은 4월 초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 점포를 대상으로는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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