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공직선거에서 중대범죄로 손꼽히는 첫 번째는 금품선거의 주범인 매수죄를 들 수 있다.

공직선거법 벌칙의 첫머리에도 매수죄가 등장한다. 매수죄의 정식 명칭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이다. ‘매수죄’는 선거인 등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해유도죄’는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 또는 모임을 대상으로 그 이해를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금품선거’는 두 가지 유형의 선거범죄를 일컫는 말이다. 하나는 매수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기부행위이다. 매수행위는 선거과정에서의 일종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품수수의 대가가 있는 행위이고, 기부행위는 아무런 대가 없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매수행위와 기부행위의 차이점은 전자는 유상성이고 후자는 무상성에 있다. 죄질은 매수행위가 더 나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죄의 법정형은 기부행위보다 더 중하게 되어있다. 매수행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직선거법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범죄 유형으로 자그마치 10가지 이상을 정하고 있다.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선거인이나 다른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투표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의 대가를 제공하는 매수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종 기관·단체·시설과 동창회·친목회·향우회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유도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세 번째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과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사무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자원봉사자 등 다른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면 매수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네 번째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다섯 번째로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여섯 번째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즉 미수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일곱 번째로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정당공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경선운동 과정에서의 각종 금품수수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여덟 번째로 선거운동을 알선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선거운동 브로커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아홉 번째로 후보자와 당선인 사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매수죄의 처벌의 대상이 된다.

열 번째로 선거운동을 위한 언론인 대상 매수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우리의 선거문화는 아직 순수한 선거운동자원봉사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후보자들은 선거철에 순수한 선거운동자원봉사자를 찾는 것이 결코 수월하지 않다. 아직 미숙한 선거문화로 인하여 상당한(?) 후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유상의 선거운동자원봉사자를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이런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후보자와 그 상대방은 여지없이 매수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당의 당내경선은 정당의 내부적 행위이기는 하지만 금품제공이 문제가 되고 그 방식이 공직선거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면서 외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행위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선거브로커의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수행위, 선거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넘는 선거운동행위, 지역 언론인 등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지급행위 등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매수죄는 금품을 제공하는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그 제공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도 의사표시죄가 성립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아들이게 되면 약속죄로 범죄가 성립된다. 또한 매수행위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행위도 매수행위자의 실행이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후보들은 유념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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