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국제뉴스) 김영근 기자=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지청장 김지완)은 지난 30일 신종코로나 19 관련 중국인 환자 및 국내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허위 신고·허위 진술을 하여 소방공무원과 보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범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논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2. 8.경 119에 "어제 중국인 환자와 접촉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보건공무원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후, 관계 공무원들에게 “16번 또는 18번 확진자와 접촉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를 했다.

또한, 허위신고·허위진술로 보건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방역체계에 혼란을 준 점을 고려하여 엄정 처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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