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1일부터 수출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류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수산물 수출검사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만 3천여 건, 40만 톤 규모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소속 검사관의 현장(관능)검사에 합격한 경우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검사에는 보통 2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간 국내 수출업체들은 해외 현지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사 대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물류비도 감내해야 했다. 

수품원은 최근 5년간의 수출검사현황과 제조시설 관리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평균 수출검사 2만 7천 건 중 부적합률은 0.2%에 불과하고, 제조시설 현장 위생점검 부적합률도 1% 수준으로 수출제품이 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 대상(2019년 기준 13,399건, 15만 2천 톤)에 한해 현장(관능)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해 실시하고 수산물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이번 수출 수산물 서류검사 시행과 수출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함께 연계되어 수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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