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 (경남=국제뉴스) 경남지방경찰청 청사.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경찰청은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0일간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남경찰청과 경찰서 등에 전담반(TF팀)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표적인 민생 침해형 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등) ▲생활폭력(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사기 수배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종수사팀’을 중심으로 중간관리책 등을 추적해 총책 검거에 집중한다.

상습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폭력은 피해정도·범행동기·재범위험성·여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기 수배자는 모든 경찰서에 추적·검거활동하는 추적팀을 편성해 집중 검거를 벌여 나갈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사기수배자 뿐만 아니라 최근 피해가 증가 추세인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투자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범들을 적극 검거해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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