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시사협의회장 겸 대구광역시장이 인터뷰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전번 회에 이어서 인터뷰는 계속된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제13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지방분권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 정부가 제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과제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지방자치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이 생소해 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하는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게 ‘자치경찰’에 관하여 간단한 설명과 향후 협의회 차원의 대응계획을 질문했다.

인터뷰는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편의 상 권영진 대구시장으로 호칭해도 좋다는 양해를 받았다

▲ 질문

시장님,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려면 자연스럽게 ‘자치경찰제’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은 좀 생소한 말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답변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국가경찰 단일체제를 유지하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치안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권의 국가 독점으로 인해 지역 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활동이 제약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보다 적절하고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시장님, 자치경찰에 대해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 답변

예,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능·인력·조직 확대 등을 통해 지역치안서비스를 향상시켜 도민과 관광객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로 예정된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사전검증을 통하여 향후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역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질문

그러면 향후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어떻게 변화 됩니까?

▲ 답변

향후 전국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은 현 제주자치경찰을 기반으로 하여 권한과 책임이 보다 확대 및 강화된 제도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며, 지구대・파출소는 대부분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수행사무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과 민생치안에 대한 수사권 및 초동조치권 부여 등이며, 인력은 약 43000여 명의 국가경찰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완성도와 지방행정의 종합 행정력을 높일 수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는 물론 일반 행정서비스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다만,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면서 시・도지사의 책임은 강화되고 권한은 약화된 점,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협의회 차원의 대응계획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 답변

예, 우리 협의회에서는 시・도지사의 시·도 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을 확대하고,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국비 전액지원 그리고 현재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중복된 자치경찰 지도・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 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주민의 비판·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 입법과정에 건의 및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회에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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