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이사 "입찰 했다" 확인…광주시장애인체육회 계약 위반 여부 꼼꼼히 따져야

(광주=국제뉴스) 김성산·류연선 기자 = 대한민국배구협회(이하 대한배구협회)가 언론사를 속이고, 문서를 위조해 특정업체를 비호하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4일 대한배구협회와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대한배구협회는 지난달 21일 2016월드리그 바닥재 임대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2개 업체 가운데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A업체는 보관 중이던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소유의 타라플렉스를 동의 없이 수익사업에 이용, 본지는 공유재산이 사익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본지의 취재 당시 A업체는 "입찰 공문을 받지 않았고, 입찰에 참가하지도 않았다"는 말했다. 이에 본지는 대한배구협회 박 모 사무국장으로 부터 "입찰을 실시해 A업체가 최저가 낙찰 업체로 선정됐다"는 답변을 들은 뒤 A업체가 거짓을 말했다고 확증했다.

그럼에도 불구, 대한배구협회는 지난 8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보낸 공문에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해) 입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A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대한배구협회 신 모 전무이사는 "'사무국이 정상적인 입찰을 실시해 A업체가 최저가 업체로 선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서류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일 뒤인 14일. 본지는 신 전무이사와 재차 인터뷰에서 "(서류확인 결과) 정상적인 입찰로 A업체가 낙찰업체로 선정됐었다"고 확인했다. 대한배구협회가 문서를 위조한 것.

신 전무이사는 입찰 서류의 조작 및 위조 방지를 위해, 관련 서류 일체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입장은?

타라플렉스 소유주인 광주시장애인체육회의 입장이 주목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A업체로부터 바닥재 보관을 제안 받았고, 3년간 아무런 대가 없이 경기도 용인 소재 창고에서 보관하기로 계약했다.

이런 상황에서 A업체는 주인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바닥재를 이동했고,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공유재산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상 타라플렉스 임대 항목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대한배구협회로부터 세부 내역을 받은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장애인체육회의 논리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대한배구협회의 임대 공고는 물품의 임대와 운송, 인건비 등이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타라플렉스 1조의 가격이 8700만원이고, 1주일 임대 금액이 300~600만원임을 감안하면, 세부항목에 물품 임대료가 포함 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의 논리대로라면, 최저가 입찰로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보험료와 정비비만 받고 렌트카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무엇보다 A업체는 주인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 이용했고, 7월1일까지 원래 보관 장소로 옮기라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의 지시를 어겨, 이미 계약을 위반한 상태다.

사법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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