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체육회 업체에 무상 보관 계약…"업체, 입찰 불참" 거짓 해명

▲ 장충체육관에 설치된 타라플렉스. U대회때 사용한 로고(윗쪽)를 벗겨냈지만, 원래 아래 모양이었다. (지난해 행사장 캡쳐) ⓒ김성산 기자

(광주=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광주하계U대회 때 구매한 국가 재산이 특정업체의 수익사업에 이용, 공유재산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30일 배구계에 따르면 대한배구협회는 7월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개최를 위해 지난 6월21일 바닥재 임대 공고를 냈다. 대한배구협회는 업체가 한정적인 점을 감안, 2개 업체에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바닥재는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타라플렉스(Taraflex)로 설치하며, 최저가 입찰을 통해 A업체가 낙찰자로 정해졌다.

문제는 장충체육관 바닥재는 광주하계U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대회를 치르기 위해 구매한 국가재산으로, 특정업체가 사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럼, 어떻게 업체의 임대사업에 공유재산이 사용됐을까?

광주하계U대회 조직위는 타라플렉스 4조와 몬도플렉스 1조를 구매하고, 몬도플렉스 4조를 임대해 사용했다. 코트의 규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개 코트 구매·설치 비용이 8000만원~1억원이 소요되며, 임대비는 400~600만원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가 끝난 뒤 조직위는 구매한 5조의 바닥재 가운데 타라플렉스 1조는 나주시에, 타라플렉스 2조는 광주시체육회에, 몬도플렉스 1조와 타라플렉스 1조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각각 이관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바닥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식 등이 발생해 1년에 한 두 차례 펼쳐놔야 한다는 이유로 A업체에 3년간 무상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체육회와 동신대는 타라플렉스를 자체 보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장충체육관에 설치된 바닥재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소유 재산으로, 타라플렉스인데다 U대회 마크가 선명해 공유재산임을 직감할 수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바닥재를 말아 둘 경우, 빨리 굳어지고 아시안게임 당시에도 바닥재 관리를 업체에 맡긴 사례가 있어 A업체에 3년 계약으로 관리비 없이 보관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가 재산을 사익을 위해 사용해도 돼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수익이 발생했다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대한배구협회 임대 입찰 공고에 응찰하지 않았고, 배구협회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입찰과 무관하게 도와줄 것을 요청해 인건비만 받고 바닥재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재산의 임의 사용과 수익 사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관리 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었고, (이번 대회 사용을 위해) 바닥재를 일체 정비한데다 대한배구협회의 요구에 따라 최소 인건비만 받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익사업을 했다면 2배로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하계U대회 당시, 4억5000만원의 물품을 기부했는데, 국제행사를 치르는 대한배구협회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해 인건비만 받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본지는 대한배구협회가 A업체에 보낸 공문을 입수했으며, A업체의 해명과 달리 입찰에 참가해 최저가 낙찰 받은 사실을 대한배구협회에 확인했다. A업체가 수익사업에 공유재산을 이용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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