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류혜숙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영장전담 김병수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시설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월 구속한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과 학교시설단 전 팀장 양모씨 등으로부터 김 교육감의 뇌물 수수 정황을  잡고 지난 13일 소환 조사를 벌인 뒤 나흘 만인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교육감의 구속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교육감은 앞서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때 관련 업자들과 짜고 선거 인쇄물과 펼침막 비용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선거비용으로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2015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 등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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