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구청장 출신 산하단체 임원 2명도 물의…경찰간부 보고의무 불이행 가능성

▲ S골프장의 야간 라운딩 모습. 이 골프장이 관내 공무원들에게 고가의 골프연습장 회원카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S골프장 홈페이지)

(고양=국제뉴스) 김칠호 기자 = 고양시가 골프연습장 VIP회원카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현직 기술직 과장인 J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는 관내 S골프장이 9홀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관계공무원 5명에게 250만원짜리 연회원카드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됐다는 것((국제뉴스 9월20일 보도)과 관련, 자체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구청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J씨가 회원카드를 받을 당시의 보직과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자료를 검찰에 제공하고 직무관련성과 청탁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사무관급인 J과장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경기도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동일한 VIP카드를 받은 사람 중의 1명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찰 간부는 문제의 골프장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 관내 2개 경찰서의 해당부서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양쪽 모두 해당 골프장이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이 사건과 관련해 누군가 검찰의 소한조사를 받았다면 그는 규정에 따른 타기관출석보고를 하지 않은 셈이 된다.

이에 따라 문제의 골프연습장 VIP카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5명 가운데 2명은 현직 공무원과 경찰인 것으로 로 분류되고 있다.

나머지 퇴직공무원 3명 중 2명은 시청 국장과 구청장을 지낸 인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1명은 시설직 과장을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구청장 출신의 이들 2명은 현직에서 물러난 뒤 시청 산하기관의 책임자와 간부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을 퇴직자로 분류할 게 아니라 현직 시청직원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고양시가 부서별로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내걸고 있다지만 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술직뿐만 아니라 요직에 있던 실세들까지 버젓이 VIP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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