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 허우사실 공표…무고죄 해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곽상도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곽상도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대장금 개발사업 관련 발언을 놓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이 27일 곽상도 의원을 공식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열린캠프는 "곽상동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한 혐의"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특히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누구보다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은 "곽상도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신의 아들이 오히려 화천대유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도 마치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 발언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곽상도 의원의 악의적인 범행동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곽상도 의원은 이날 "이재명 열린캠프의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하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는 지난 17일 SNS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 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다',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 되어 있어서'라고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은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입니까? 또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냐"고 물었다.

곽상도 의원은 "이재명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가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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