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제주시장(사진 왼쪽) 김태엽 서귀포시장(사진 오른쪽)
안동우 제주시장(사진 왼쪽) 김태엽 서귀포시장(사진 오른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27일 안동우 제주시장과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동우 시장은 제주도의 4·3특별법 통과 후 개정사항에 대한 각 조문별 추진계획 마련 등의 후속조치 이행 계획에 따라 제주도정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밝혔다.

이어 안 시장은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시에 단 한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평화와 상생의 길을 만드는데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그동안 입 밖에도 내지 못했던 억울함을 가진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 이뤄진 결과인 만큼, 4·3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해 제주시 4·3유족회와 더불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엽 서귀포시장도 이날  “4・3특별법 제정후 21년 만에 얻어낸 결실인 만큼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우뚝 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진상조사를 병행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조문별 구체적 시행계획에 따라 피해보상 등 후속 조치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처음 제정된 지난 2000년 1월 12일 이후 21년만이다.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에는 ▲추가진상조사,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행불자 사망신고 간소화, ▲개인정보이용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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