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만에 국가배상의 길 열려…각계 각층서 일제히 환영
희생자 위자료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등 명예 회복 기대

2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희생자유족회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환영했다.
2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희생자유족회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환영했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71년 만에  1만4천명에 달하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의 가슴에 드디어 봄이 찾아왔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특별재심, 국가배상 등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조항이 신설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로써 1만4천여명에 달하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이 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희생자로 결정된 이에 대한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당시 수형된 이들이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2001년 제정된 기존 4.3특별법은 위령 사업이나 의료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4.3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향후에 대한민국 과거가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 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 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자 각계 각층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도내 4.3관련 단체 환영…4.3해결 위한 기틀 21년만 마련, 후속 조치 조속히 이행

가장 먼저 도내 4.3관련 단체들의 환영입장이 잇따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환영 성명을 통해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틀이 21년만에 새롭게 마련된 셈"이라며 "만사지탄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오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첫 단추만 끼워졌다"며 "지체없이 일련의 후속조치들이 조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이번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의 통과는 4.3문제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전부 개정안에 담겨 있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 지원, 불법적인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자들에 대한 일괄 재심, 추가 진상조사 등은 어느것 하나 쉬운 것이 아니다"며 후속조치의 추진을 촉구했다.

# 도내 정치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 각인

도내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 아픔으로 남아있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 지평을 열었다”며앞으로 여순 사건이나 노근리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유사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진영을 떠나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각인시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제주4.3 73주년을 앞두고 통과된 데 대해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활동에 고마움을 표하고 법안 국회통과를 위한 작업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환영 논평을 내고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한 4.3유족 및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4.3의 제대로 된 이름을 찾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주4.3의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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