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지방검찰청사 앞 기자회견…불성실한 수사는 중대한 직무유기

▲ 전액관리제 준수와 택시노동자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대책위원회(대책위)'가 19일 광주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택시노동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전액관리제 준수와 택시노동자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눈 앞의 불법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광주지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규탄한다"며 "언제까지 안전 불감증을 이어갈 것인가? 불법도급택시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택시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택시노동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는 광주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법원의 판단도 무시한 채 부가가치세 경감분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해석해 택시사업주들을 면책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면서까지 택시사업주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광주시민 누구나 알고 있는 도급택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덮고자 한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도급택시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동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택시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과 노동청은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한 부실한 수사는 결국 택시업계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형국"이라며 "이는 광주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권은 더욱 고착화될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검찰과 노동청이 이처럼 불성실한 수사를 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 판단한다며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택시업체의 고질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을 계속 재고발 할 것이라며 검찰과 노동청의 성실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2012.9.5. 선고 2011누45346 판결)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상여금은 매월 22일 이상 근무한 때에만 온전히 지급한다거나,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법상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