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택시노동자대책위원회가 19일 광주지방검찰청사 앞에서 "택시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택시노동장의 법적권리를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전액관리제 준수와 택시노동자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대책위원회(대책위)가 검찰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광주지역 76개 법인택시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택시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기준법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법인택시 76개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8일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19일 대책위는 "광주지역 법인 택시 3400대 중 50%가 넘는 도급택시가 버젓이 운행중임에도 도급택시는 한 대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광주지검의 구태의연한 수사관행과 무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에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해 사업주가 피고용자로 신고한 근로자 내역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해 사업주가 광주시에 신고한 운수종사자 내역을 비교하는 방법, 차량전자운행기록상 실제 차량을 운행한 택시노동자와 부가세환급금 및 유류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신고한 택시노동자 명단을 대조확인하면 반드시 누락된 자 즉 도급택시가 드러난다고 제시했다.

그들은 광주지역 택시회사들이 도급제 택시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 고발했다.

대책위는 검찰 및 노동청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방법을 통해 대조확인을 아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청이 그동안 각하 처리한 체불임금사건에서 스스로 도급택시라고 판단했던 업체들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 증거를 감췄다며 증거를 찾을 수 있어도 찾지 않았다면 직무유리요, 뚜렷한 사실을 두고도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스스로 무능을 드러낸 것에 다름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 2012년 9월 무면허 택시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불법도급택시가 사회문제화 됐다"면서 "도급택시의 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체 택시노동장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에 단속과 처벌은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는 도급택시 신고포상금제도를 포함한 조례안까지 만들어 놓고 차일피일 핑계만 대며 상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며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항목 중 ‘부가가치세 경감분과 자격제한을 둔 상여금’은 최저 임금법상 최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위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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