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업법 위반 알고서도 수차례 묵인

◇공문서 요구에 "알겠다"…차일피일 미루며 거부
◇보험요율산정 질문에…"관련부서 아니다"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화재의 보험업법 위반을 제기한 보험가입자의 진정을 수차례 묵인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가입자에게 '삼성화재의 보험요율산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구두상으로 고지했으면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공문서 요구에는 수개월째 불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들의 권리와 재산보호보다는 법과 원칙을 벗어나 기업이윤추구를 내세우는 것도 낮 잠 자는 금감원의 검사·감독업무 수행이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주)패밀리렌터카 이천곤 전 대표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보험요율을 과다하게 인상해 보험가입자를 폐업에 이르도록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은 모르쇠로 일관, 삼성화재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지난 3월 4일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 모 수석은 삼성화재가 (주)패밀리렌터카를 상대로 '보험요율이 잘못됐다(2008년 105%에서 2009년 250%).'고 했다"며 "'그거를 단체 할인할증을 할 때 갖다 쓰는 게 잘못 된 것(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요율에 산출)'이라고 명백히 밝혔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험업법 제184조, 제189조를 위반인지 아닌지?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이 산정이 정당했는지 부적절했는지 정확히 서류나 메일로 답변을 요구하자 남 모 수석(전 상품감독국/현 기획검사국)은 "알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감독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모두 다 동원해 삼성화재보험을 보호하기 위한 동문서답을 일삼고 있다며 삼성화재보험에 자리를 예약해놓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할 수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보험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상품감독국과 보험감독국 담당자들은 삼성화재만을 대변함이 마치 삼성화재보험에 소속된 일부 부서임을 착각하게 만든다며 검사, 감독업무를 태만히 하는 탓에 보험사들은 배 불리며 웃는 반면 가입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울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요율에 반영할 때 경험 통계를 3년을 쓰니까 어느 한 시점에 지급준비금이 잡히면 그 시점에 데이터가 계속 3년간 활용이 된다는 의미"라며 "경험통계에 대해서 인상분과 할인율을 따졌을 때 과거 3년의 경험통계를, 3년간 반영이 될 수 있다"며 지급준비금 산정에 따른 삼성화재의 과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와 달리 보험요율 적용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을 답변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급준비금 업무에 관련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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