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및 보험업법감독규정제 위반

▲ 삼성화재와 보험개발원이 (주)패밀리렌터카 이천곤 전 대표에게 제공한 자동차보험가입부보대수현황(좌측)과 연도별 단체할인할증적용율(우측)ⓒ(주)패밀리렌터카 이천곤 전 대표.
◆피해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피해보상금)소송…보험가입자 지급보상금 중복 산정 청구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국내 최대 화재보험사인 삼성화재가 광주의 한 중소기업이었던 ㈜패밀리렌터카를 상대로 기업이윤추구를 위해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업법상 동일 사고 지급보상금(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중복요율로 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며 2007~2009년까지 ㈜패밀리렌터카에 3차례 보험단체할인할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화재는 피해자가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며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지급할 보험금 69,3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2007가단27804)의 소를 2007년 제기, 재판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는 피해자 A씨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고 보험가입자에게는 지급준비금 산정을 3차례 진행하는 모순된 업무를 병행, 이윤을 추구했다는 지적에 힘이 쏠리고 있다.

28일 ㈜패밀리렌터카 이천곤 전 대표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패밀리렌터카와 2001년부터 보험계약을 체결, 2008년까지 계약을 체결해 왔다. 2006년 8월18일 렌터카를 이용했던 운전자 이 모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2.5m 앞 주차된 차량과 추돌, 피해자 A씨와 15만원 차량수리비를 주고 합의했다.

이후 피해자 A씨는 광주 동구 M병원에서 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했다. 피해자 A씨는 소정의 합의금을 보험사에 제시했지만 삼성화재는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M병원을 퇴원 후 광주 서구 P정형외과를 찾아 7개 병증으로 10주 진단을 추가로 받은 뒤, 5~6개의 병원을 더 찾아다니며 치료를 지속했고 2008년 4~5월 사이 조선대병원에서 *CRPS(하단 참조)와 발기부전 환자 진단을 확정받았다.

삼성화재는 피해자의 병원 CRPS 소견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인 단체할인할증 요율을 가파르게 올렸고, 특별 요율까지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또한 삼성화재는 이에 앞선 2007년 4월 3일 피해자 A씨가 P정형외과에서 10주 추가 진단을 받자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했다.

이를 기준으로 삼성화재는 ㈜패밀리렌터카를 상대로 지급준비금 산정을 적용해 2007년 75%, 2008년 105%, CRPS소견을 적용한 2009년에는 200%로 올려 5억3771만원과 특별요율 50%를 추가 적용, 8억여원을 청구했다. [보험개발원 자료 ▲표 참조]

㈜패밀리렌터카 이천곤 전 대표는 "환자에게 지급할 지급준비금 산정이 2700여만원에서 CRPS진단 후 5억 3천여만원으로 인상됐다"며 "2008년 2억5천만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듬해인 2009년 8억여만원으로 3배가량 올라 보험료 폭탄으로 강제폐업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화재는 피해자 A씨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69,350원 이라고 확정, A씨의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해 법적 상태에 있었다"며 "A씨에게 지급준비금 5억 3,771만원을 추정,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재청구한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정말로 잘못했고 업무처리상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면 정당하게 보상을 했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이 병은 대부분의 경우 팔이나 다리에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후 발생하지만 발목 염좌와 같은 크지 않은 손상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을 입은 경우 중 어떠한 경우에 이 증후군이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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