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자들, 개발행위 등 없이 규사 채취·무단 반출로 부당이득 '의혹'
주민들 “훼손된 토지에 각종 폐기물, 슬러지(오니)까지 반입해서 매립”

▲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해수욕장과 접한 해변에서 당국의 허가도 없이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더욱이 이 현장에서는 불법 훼손지 복구 작업에 각종 폐기물이 활용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불법 훼손지 전경.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해수욕장과 접한 해변에서 당국의 허가도 없이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더욱이, 이 현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규사가 관련법 규정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단 채취 및 반출로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한편, 불법 훼손지 복구 작업에 각종 폐기물이 활용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태안군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인 소원면 파도리 854(답), 856(전), 857(전), 산 192-3(일부, 임)번지 일대의 토지에는 최근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4일 문제의 현장 취재 시 접한 복수의 주민들은 "지난 2월 전후로 위 임야와 논, 밭에서 엄청난 양의 모래(규사)가 채취돼 수백 대의 덤프트럭으로 반출됐다"며 "그 후 훼손지 복구 시에는 엄청난 양의 사업장폐기물(모래세척 후 발생하는 슬러지, 오니)로 보이는 매립토와 여러 대의 일반쓰레기, 건축물폐기물 등이 반입돼 복구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 모래(규사) 세척 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오니)로 의심되는 '복구토'가 활용된 복구 현장 모습.

그러면서 "당시 훼손된 면적은 어림잡아 2000여 평은 되는 것 같고, 바닥을 파낸 규모도 지점별로 낮게는 3~4m, 깊게는 6~7m 가량 됐었다"며 "이렇게 파낸 모래들은 덤프트럭에 의해 연일 외부로 반출됐고, 그 후 외부에서 실어온 매립토로 복구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폐기물업체의 한 관계자는 "모래 세척 후 발생되는 슬러지(오니)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있고, 중금속 등이 함유된 유해성으로 인해 적법하게 처리되는 게 당연하다"며 "그런데, 처리비용이 25톤 덤프트럭 한 대당 약 70~85만 원가량 되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취재와 보도이후 그 현장에 일반쓰레기 4대 분량을 실어다 훼손지에 붇고 매립했다는 사람이 나와서 자인서를 받아 놓은 상황인데, 이와 관련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많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해당 현장을 파고 확인할 굴삭기를 확보한 만큼, 다음주에는 인근 주민, 언론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복구된 현장 일부분을 장비로 파헤치자 나온 일반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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